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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1. 수집·이용 목적 - 고객상담 접수 및 회신 2. 수집·이용 항목 - 고객명, 연락처 3. 보유 및 이용기간 오토상품: 동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 기타상품: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(신용)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※ 귀하는 수집,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상담 접수 및 회신에 필수적 사항이므로, 동의하셔야만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. ※ 단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, 조사,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관리(통계)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.
본인이 수령할 할부금에 대해서는 매도인(판매회사,매매상사) 또는 그 대리점 및 제휴사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기로 하는 동시에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할부금을 송금하여 입금된 시점에 할부신청인 겸 계약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을 확약합니다.
일반 할부금융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 '청약의 철회권'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계약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1금융 상품보다 신용점수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.
약정서상의 주요 의무사항 위반하시거나, 장기연체, 압류 등의 신용상의 급격한 변동이 생기실 경우, 개별사안에 따라 채무를 일시 변제해야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하나캐피탈 주식회사 귀중
계약자(이하'본인'이라 함)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(계약번호: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 합니다.
1. 본인은 계약차량의 이용자로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전기차 의무운행기간(최조 등록일로부터 2년)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2. 본인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(해당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타지자체 거주차 판매, 다지자체 전출 및 등록말소 포함), <표>'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'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고, 이와 관련한 모든 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.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).
3. 본인은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말소(폐차·수출 등)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확약 합니다.
<표>'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(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별표21의2)'
전기차 운행기간 | 3개월미만 | 3~6개월미만 | 6~9개월미만 | 9~12개월미만 | 12~15개월미만 | 15~18개월미만 | 18~21개월미만 | 21~24개월미만 |
보조금 회수요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